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도구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3년 6개월의 양형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0시 25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대형마트에서 1만2000원 상당의 육수 2팩을 훔쳤다. A씨는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고, 자신의 차를 타고 마트를 빠져나오려고 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한 보안직원 B씨(57·여)가 A씨 차량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팔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절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은 모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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