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비대면 진료 확대…의사·약사단체 "철회하라" 반발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 2023.12.01 21:21

야간·휴일 전 국민 비대면 초진 허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01.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내놓자 의사와 약사 단체는 "즉각 철회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야간·휴일에 전 국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또 6개월 이내 방문한 의료기관에선 어느 질병이라도 의료진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이외 초진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어진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협회가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이 말하는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가지를 의미한다.

의협은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약물 오남용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며 "특히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가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귀를 닫고 눈을 감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정부에 △확대안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 공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 구체적 제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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