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자균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시속 167㎞로 몰다 과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이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는 80㎞였다. 제한 최고 속도의 2배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검찰은 구 회장에 대해 지난 10월 법원에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 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를 받은 같은 회사 직원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올해 들어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구 회장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김씨를 향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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