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후보자 선거운동 비용 한도, 평균 2억원 넘겼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23.12.01 15:09

[the300]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나선거구인 신광 2투표소가 마련된 신광남부노인회관에서 유권자들이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번 포항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시의원 한명을 뽑는다.2023.4.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평균 약 2억1800만원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평균 3600만원 가량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약 4억1200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구갑으로 약 1억6500만원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52억8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별로 인구수, 읍·면·동수, 물가변동률(13.9%)을 고려해 산정했다. 선거비용에 상한을 둬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허위보고된 비용 등은 제외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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