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마약하고 딸 앞서 알몸" 고발한 아나운서…역고소 당했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3.12.01 13:15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아나운서가 남편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고발하고 나섰다.

다만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을 보인 남편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강 아나운서를 맞고소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강 아나운서는 지난 2월 남편 조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강 아나운서는 2015년 결혼 직후부터 남편이 대마초를 피운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현지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비닐에 싸인 뭉치를 나눠 가졌다. 이후 욕실에서 그것을 말아 피우더니 쓰러졌다"고 밝혔다.

조씨의 이상행동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으며, 혼자 사라졌다가 비틀대며 돌아오는 날도 잦았다고 강 아나운서는 말했다.

강 아나운서는 방송에서 지난해 8월 남편의 이상행동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남편은 아침 9시에 집에 돌아와 무언가에 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했다.

영상에서 강 아나운서는 "만취해서 들어오는 이 모습이 이해되냐"고 묻자, 조씨는 "냄새 맡아봐. 나 술 안 마셨어"라고 말했다. 강 아나운서는 또 조씨가 거실에 알몸으로 뻗어있는 사진도 다수 공개했다.

/사진=MBC 'PD수첩'

강 아나운서는 조씨가 자신에게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인정한 적도 있다고 했다. 조씨는 자신이 의붓아들이라 학대당했으며, 이 기억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 푹 자고 싶은 마음에 마약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고 강 아나운서는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마약을 끊을 줄 알고 침묵했지만, 날이 갈수록 중독이 심해져 고발하게 됐다며 "남편이 침대에 올라가서 포효하고 벽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강 아나운서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느리게 진행됐다. 경찰은 고발 3개월 만인 지난 5월이 돼서야 조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했고, 조씨는 모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끝에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수사 지연으로 조씨 체내에 남아있던 마약 성분이 모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아나운서는 수사기관에 액상 대마가 든 파이프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경찰은 강 아나운서가 파이프를 자고 있는 조씨의 입에 물려 유전자가 묻도록 조작했을 가능성 등 오염 우려가 있다며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아나운서는 수사 지연 배경으로 조씨에게 '뒷배'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의 매형 이정섭 검사가 나서 수사를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강 아나운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정섭 검사 역시 수사에 외압을 넣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도 "수사는 엄정하게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섭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수원지검 2차장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다 자녀의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돼 대전고검 검사 직무 대리로 전보 발령 나 수사에서 배제됐다.

※ 앞서 기사에 사용된 조모씨의 알몸 사진은 마약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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