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 뒤 자랑하듯 떠벌렸다…20대 '징역 6년'에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12.01 11:11
검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인터넷에 후기 글을 작성하고, 또 다른 10대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이유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자랑삼아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성인으로 위로와 도움을 주기는커녕 극단적 선택을 부추겨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더 중한 형과 처분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해당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공판이 열리게 됐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0일~2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등에서 중학생인 B양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B양과의 성관계 후기 글을 9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4월 같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 C양이 극단적 선택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생중계하는데도, 알리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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