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바로 세우자…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3.12.01 10:00
교육부 조직개편안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한다.

교육부는 우선 책임교육정책실 내에 학교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학교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 △학교폭력대책과로 나뉜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기획하기 위해 신설됐다. 학교폭력대책과는 학교폭력 예방종합대책 등이 주요 업무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등의 업무가 소관 사항이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학부모정책과로 나뉜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으로, 10여년만에 부활한다.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 있던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이라는 독립국으로 분리한다.

올해 1월에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없어진다. 교육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기존 대학실로 불린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했다.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의 잔여 사무는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한다.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한다.

사회부총리 부처이기도 한 교육부는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과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며 "향후 새로운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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