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연기 '모락모락', 흡연한 교사…유야무야 학교에 학부모 '분통'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12.01 07:31
교실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교사. /사진= JTBC 보도 화면 갈무리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키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리고 무마하려 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방과 후 교실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기간제 교사가 전자담배를 피웠다. 해당 교사는 교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왼손을 입에 가져갔다가 떼고 흰 연기를 내뿜었다.

이 장면은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장면을 본 학생들은 곧바로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을 보게 된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에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이 글들에 '조치했다'고 답변을 달았다. 학교 측은 "그분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하는 상황을 모두 지켜본 학생들의 의견은 달랐다. 학생들은 "한두 번 정도 봤다" "냄새가 계속 났는데 그게 그 냄새였다고 들으니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국가 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JTBC에 따르면 학교 측은 향후 문제가 된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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