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던 속옷 고등학생에 보낸 변호사…항소했다 징역형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12.01 06:27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채팅에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한성진 남선미 이재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44)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으로 부를 것 등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자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변호사는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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