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홍콩 ELS 손실 '무풍지대'…강력 규제 '약' 됐다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3.12.03 09:37
/사진=뉴스1

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3조원 규모의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은 홍콩 ELS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이다. 당국의 규제로 79개 저축은행은 파생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고 있지 않다. 저축은행이 홍콩을 포함해 해외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한 금액도 0원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 중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가 홍콩 ELS 등의 파생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 때문에 저축은행이 투자 관련 인가를 받지 못한 건 아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과 감독규정 등에 기재된 업무는 영위할 수 있는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14항엔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신탁업'이 영위가 가능한 업무로 분류된다.

다만 저축은행이 은행에 비해 자산 규모가 현저히 작고 부실 위험이 커 현실적으로 인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인가가 난다고 해도 파생상품을 판매할 영업 점포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거의 신용·담보대출로만 수익을 낸다"며 "영업력도 은행에 비해 달리다 보니 투자 중개나 매매에 대한 수요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홍콩 지수에 직접 투자한 금액도 전무하다. 저축은행은 여유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굴릴 수 있지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5% 이내로만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잔액은 7조7157억원인데, 전액 국내 유가증권이다.


반면 은행은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한도 규제를 받지만 해외 유가증권에 대해선 별도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해외 유가증권 잔액은 39조7157억원에 이른다.

저축은행은 강력한 규제가 해외 증권 시장이 흔들리는 시기 되려 약이 됐다고 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홍콩 증시와 관련된 상품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홍콩 증시에 직접 투자한 금액도 없다"며 "규제에 맞춰 국내 주식 중심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에선 홍콩 ELS 관련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홍콩H지수는 6000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점이었던 2021년 1만2000선 대비 반토막이 났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ELS 잔액은 총 8조4100억원이다. KB국민은행이 4조77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NH농협은행(1조4833억원) △신한은행(1조3766억원) △하나은행(7526억원) △우리은행(249억원) 순이다. 5대 은행은 홍콩 ELS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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