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지난 7월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공공부문 예방지침 표준안과 사건처리 매뉴얼을 통해 스토킹 예방과 보호 기반을 구축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스토킹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대응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여가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은 올해 14억2000만원에서 내년도 23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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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 내년 전국 배포 ━
이에 따라 여가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2종)를 시범적으로 운용했다. 수정과 보완을 거쳐 내년 중으로 진단도구 최종안을 마련해 전국 상담소와 유관기관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 도구는 스토킹 피해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피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전문성 향상과 지원 역량을 높여 스토킹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월 기준 총 747명이 해당 교육 수료를 마쳤다. 수사기관 담당자 1805명도 스토킹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고 교육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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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사업 6개 시·도서 전국으로━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핸드폰 사용과 출퇴근 등을 제한했는데, 이를 풀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6개 시·도에서 이 사업을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대근무 인력을 기관당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가정용 폐쇄회로TV(CCTV)와 112 신고 연계 장비 등을 갖춰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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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회복 프로그램·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여가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 제정과 인프라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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