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8시20분쯤 성동구 한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양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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