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버스전용차로 연장 30년간 한 번뿐…"산업효과 고려 안해"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이정혁 기자 | 2023.12.01 05:22

[삼성 반도체 막은 핑퐁규제]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에 설 명절 연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소 오후 9시까지지만 설 연휴 기간인 20일 오전 7시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제도 도입 이후 30여년간 노선 연장이 단 한 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관기관인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모두 전용차로 확대나 변경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다. 매년 운영계획도 주말·명절 연휴 등 인구 이동이 몰리는 시점에 맞춰 운영 구간·시간을 조정하는 수준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 각각 전용차로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경부선은 평일에 서울~부산 양방향 오산IC(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6.6㎞ 구간, 주말·연휴에는 신탄진IC~한남IC까지 141㎞ 구간을 운영 중이다. 영동선은 주말·연휴에만 신갈JCT(분기점)~호법JCT 26.9㎞ 구간을 운영한다.

전용차로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우선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버스 이용을 늘려 고속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1995년 2월 도입·시행됐다. 처음에는 주말·명절에만 경부선 전용차로를 운영하다가 2008년부터는 평일에도 출·퇴근 교통량이 많은 일부 구간을 버스전용차로로 시행했다. 2017년에는 영동선에도 주말·연휴 전용차로 구간을 지정했다.


버스전용차로 변경 두 차례 불과…경부선 1.8㎞ 연장·영동선 14.5㎞ 단축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소 오후 9시까지지만 설 연휴 기간인 20일 오전 7시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용차로 구간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5년 이후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전용차로 구간이 정식 변경된 것은 모두 두 차례다. 각각 경부선 구간 연장과 영동선 구간 축소 한 차례씩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의 시점부를 오산IC(부산기점 378.2㎞)에서 오산IC 남쪽 1.8㎞ 지점(부산기점 376.4㎞)으로 1.8㎞ 연장했다. 나들목 진출입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흐름 개선이 구간 연장의 이유였다. 해당 구간은 당시 오산IC 진출입 차량과 전용차로 진출입 차량간 차로 변경이 자주 발생하면서 교통사고·정체가 자주 발생했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다른 한 번은 영동선 주말 구간 축소다. 영동선 전용차로는 2017년 처음 도입될 때 신갈JCT~여주JCT 41.4㎞ 구간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전용차로 도입 효과는 미미했고, 일반 차로는 차량 정체는 갈수록 심해졌다. 전용차로에는 버스 대신 9인승 차량만 다닌다며 '카니발·스타렉스 전용도로'라고 불렸다. 이후 전용차로 폐지까지 검토하다가 최종 구간 축소로 결정됐다.


경찰청·국토부·도로공사 협의체서 지정…기관별 판단 기준 달라 '소극적'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지정·운영 관계기관은 경찰청, 국토부, 도로공사 등 세 곳이다. 주무기관인 경찰청이 구간을 지정하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운영을 맡는 식이다. 국토부는 상급기관으로 교통정책 등을 수립한다. 신규 전용차로 지정 요청이 생기면 세 기관이 버스전용차로협의체를 구성해 안건을 심의한다.

협의체는 주로 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차량흐름을 고려해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 유발효과 등은 사실상 고려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교통법에 따른 위반 단속,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관리, 국토부는 도로 계획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용차로 연장 관련해 협의체 심의 요청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여러 행정 절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며 "오랜 세월 발목을 잡은 규제들 있다면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정착 국토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관련한 전용차로 연장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를 전용차로로 지정하면 교통량 분담률이 20~25%는 나와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일부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교통데이터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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