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3.11.30 11:09
경기도가 미세먼지가 빈번해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61만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수도권을 포함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한다.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이달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61만대로 추산되며, 이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 분야는 2800여개 대기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난방 실내 온도 18도 이하 유지,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53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한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지난 4차 100개 구간 484㎞에서 181개 구간 611㎞로 강화한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 역사, 상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3곳에서 수원시·안양시·용인시가 올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16곳으로 늘어났고, 전수점검 대상은 1만2501개소에서 1만5982개소로 확대했다. 또 지정구역 인근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살수차 등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다. 제5차 계절관리제는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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