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기다리다 '10m 운전'…음주운전 또 걸린 50대, 처벌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11.30 09:19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한 50대 남성이 기사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10m가량 차를 몰았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차를 몰았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선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했다. 그는 2018년 5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음주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 전과 이후로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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