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오늘 선고… '불법대선자금·대장동 의혹' 첫 판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11.30 08:27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재판과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을 치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김 전 부원장을 거쳐 이재명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하면 이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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