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대구에 있는 한 빌라 2층에서 의자와 화분 등 물건을 밖으로 던졌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경찰관에게 화분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방패로 머리를 보호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이 집에 들어가려 하자 화분 10여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소방서 구급차를 파손해 재산 피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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