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동관 탄핵안' 저지 사활…"국회의장실·공관 점거 검토"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3.11.29 21:06

[the300]로텐더홀 연좌 농성 가능성…내일 의총서 논의해 결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11.28.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국회 로텐더홀 연좌농성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을 점거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30일 오전 11시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연좌 농성과 철야 농성 등 규탄대회와 함께 국회의장실 및 의장 공관 점거도 거론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줄 경우 의장실 점거뿐 아니라 김진표 의장 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방안까지 언급될 정도로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내일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규탄대회를 세게 하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의장실, 의장 공관 점거도 거론된 건 맞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내일 의총에서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성을 벌일 경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 산회 직후 밤새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여 이튿날(1일) 있을 탄핵안 표결 본회의를 최대한 저지한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탄핵안 처리 시도에 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해 탄핵안 표결을 저지했다. 그러나 이같은 묘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해 탄핵안 재추진의 불씨를 살렸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지만, 민주당의 이번 탄핵안 추진ㅇ그러나 이번 경우엔 이같은 묘책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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