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학원, 방통위 불허에 연합뉴스TV 인수 빠르게 철회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3.11.29 19:1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4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대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판단이 나온 지 반나절도 안되서다. 연합뉴스TV 인수 신청 이후 이어진 을지학원 관련 보도가 부담스러웠던 데다 방통위까지 반대하면서 빠르게 발 뺀 것으로 풀이된다.

을지학원은 29일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방통위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을지학원은 "일방적인 비방 보도 등으로 법인의 명예와 위상에 타격을 입었고 67년간 일궈온 을지병원·을지학원의 내실화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철회하게 됐다"며 신청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의 지분 0.83%를 추가 획득해 총 30.38%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인 연합뉴스 지분 29.86%를 넘어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신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불허 취지로 보류 의결했다. 방통위는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를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지 못했고 유상증자 및 자금 대여를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합뉴스TV의 수익을 학교법인으로 전용할 수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보도채널의 최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 을지학원에 사전처분서를 보낼 계획이다.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응할 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즉각 불허하지 못하고 보류 취지 의결한 것도 사전처분서가 필요해서다. 을지학원은 사전처분서가 도착하는 대로 철회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을지학원은 "앞으로 연합뉴스TV의 주주로 돌아가 연합뉴스TV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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