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재작성, 앞으로 이렇게"...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3.11.30 06:00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 공시 개선내용.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전에도 전기오류수정 관련 공시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전기오류의 성격,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항목별 수정금액, 기초금액 수정금액, 소급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와 오류수정 적용 방법·시기 등이었다. 그러나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기업마다 공시방식이 다양했다.

금감원이 국내 기업의 전기오류수정 공시를 살펴본 결과 일부 기업의 주석 공시는 내용과 형식에 일관성이 없고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일관적이고 충실한 주석공시를 통해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전기오류의 성격 관련 기재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기존 공시에서 재무제표 재작성 관련 주석에 전기오류의 성격을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 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서다.

이와 함께 전기오류의 성격을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 계정과목 △발생 경위 △오류의 내용 △관련 기준서를 구분한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

또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항목에 대한 금액적 효과 구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일부 기업은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항목을 모두 합산해 공시해서 유형별 세부 수정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별 금액을 기재하고 여러 유형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했다. 금액적 효과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오류의 성격을 모두 각각 기술하고 합산해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재무제표 재작성 시 오류수정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주석 번호를 연계 표시하도록 했다. 오류와 연계된 다른 주석도 수정이 되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재작성 사실만 공시해 이해 저하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다른 주석이 수정될 경우 해당 주석 번호를 계정과목별로 공시하도록 모범사례 서식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작성된 계정과목과 관련되는 주석 번호도 서식에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023사업연도부터 기업들이 전기오류수정 모범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내용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모범사례를 기업공시서식 작성 지침에 반영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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