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 더 줄어 4조1000억원"…세수 부족은 '고민'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3.11.29 16:0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4.
정부는 종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체계가 '징벌적'이란 판단하에 세 부담을 낮추고 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집값 하향 안정화 전망까지 고려하면 내년 걷히는 종부세는 올해보다 6000억원 적은 4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올해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2조원 적은 4조7000억원까지 감소한 것은 집값 하락과 더불어 세제개편을 통한 △종부세율 하향 조정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 공제액 인상 영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종부세제 개편 배경과 관련해 "종부세가 징벌적으로 과세 되고 있고 시장안정 효과도 없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기준 평균 69%)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동결해 종부세 부담이 커지지 않게 관리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올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0%로 낮춘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35년까지 90%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 빌딩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대단지 모습. 2023.11.26.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보완 영향과 집값 하향 안정 전망을 고려해 내년 종부세가 4조1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종부세액은 2021년 7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6조7000억원, 올해 4조7000억원, 내년 4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게 된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율 추가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때 종부세율을 기존 0.6~6.0%에서 0.5~2.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0.5~5.0%로 결정됐다. 올해는 종부세 개편을 아예 추진하지 않았다. 여소야대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해 주요 세목을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종부세수 감소는 재정당국 입장에선 부담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종부세가 5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가 지난 9월 재추계를 거쳐 4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앞으로 집값이 정부 예상보다 더 떨어지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내년에도 종부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 연간 전체 세수가 올해(재추계 기준 341조4000억원)보다 많은 36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361조4000억원) 등은 정부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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