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목 조르고 폭언한 학부모 1심서 징역 1년…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11.29 13:13
검찰. /사진=뉴스1

검찰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범행"이라며 "사안이 중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하고 괴롭혀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 학생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받기도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낮 1시30분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또 욕설과 함께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도 했다. B씨는 A씨에 의해 교실 밖으로 끌려 나왔다.

베스트 클릭

  1. 1 "선생님과 사귀는 여고생, 1박2일 여행도"…'럽스타' 본 친구 폭로
  2. 2 "정관수술했는데 아내 가방에 콘돔"…이혼 요구했더니 "아파트 달라"
  3. 3 "속 안 좋아요" 쓰러진 11살 외동딸 뇌사…5명 살리고 떠났다
  4. 4 수현 이혼 소식 전한 날…차민근 전 대표는 SNS에 딸과 '찰칵'
  5. 5 "대출 안 나와요?" 둔촌주공 분양자 발동동…10월 '패닉셀' 쏟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