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따면 수강료 돌려준다 하고 나몰라라"..연말 '인강' 피해 주의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3.11.29 06:00

12월 인강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1월 대비 65% 증가

/사진제공=서울시
# A씨는 2021년 11월 고3이 되는 자녀의 수능 대비를 위해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109만원에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수강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자녀가 수업을 거부해 인터넷 강의 서비스 회사에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지만, 의무 사용 기간이 7개월이라며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당했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말을 맞아 내년도 수능 대비 또는 어학 점수·자격증 취득 등 새해 다짐과 함께 인터넷강의 수강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상담(3419건) 중 367건이 12월에 접수돼 11월(222건) 대비 65% 높았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788건으로 5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불이행 등이 있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을 미끼로 계약을 유도한 후 중도에 해지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사은품 등 추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계약 당시 자격증이나 어학 수험표를 취득해 제출하면 수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뒤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 같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장기계약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입 관련 인터넷교육 서비스는 법률에 명시된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고,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교육 서비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입 수능 직후 인터넷 교육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는 시점"이라며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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