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8일 서울 중구 소재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의 연 평균 금융사고 금액은 88억5000만원(14.5건)이었다.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인력도 적고 이들이 제대로 자가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 직원의 0.8%인데 이중 전문인력은 72% 수준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법규준수 등 준법감시 업무에서 일부 보험사가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교육,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시 인력 비율을 높이고,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에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금융사고 사례분석과 공유를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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