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6년 부리고 돈 안 준 악덕 사장…국민연금까지 뺏었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3.11.28 12:00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16년 동안 중증 발달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김치공장 업주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징역 3년,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장애인 B씨(65)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1600만 원을 가로채거나 여러 차례 폭행·학대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가족처럼 보살펴 왔다고 주장하며 A씨와 B씨의 관계를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년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A씨가 초범인 점 △1·2심에서 총 6000만원 공탁 △B씨 명의 계좌에 횡령액 1600여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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