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판 생중계 시대 열린다…법원방송국 TF 내년초 가동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3.11.27 14:3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법원이 주요 재판은 최종 선고뿐 아니라 시작부터 변론까지 자체적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케이블TV를 통해 주요 재판 등 자체 프로그램을 12시간 이상 송출하는 '법원방송'을 개국하는 게 목표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행정처 산하에 법원방송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TF(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지난주 국회에 보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6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초 TF가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농단 사태 등과 맞물려 사법부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중계 확대에 속도를 내왔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처럼 재판 당사자가 공적관심을 받는 인물이고 사안이 중대하며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방송 중계를 허용했다.


법원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처럼 선고공판에 한해 생중계됐던 것과 달리 중대 사건의 경우 선고 전 공판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기획과 촬영, 송출까지 진행하는 '법원 주도형' 방송을 검토 중이다. 언론사에 심리 중계를 허용할 경우 흥미 위주의 사건이 주로 다뤄지거나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장기적으로 법원방송국을 설립해 자체 방송채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법원행정처 의뢰로 작성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 용역 보고서에서 2025년 1월 가칭 '법원방송' 개국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방송국 설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개국 초기에는 매일 평균 4시간 본방송을 편성하고 2030년 이후부터는 국회방송처럼 공공채널로 출범해 본방송 시간을 12시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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