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생후 6개월 된 아기 눈과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모(20대)와 동거인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0시30분쯤 구미시 한 주거지에서 여아가 다쳤다는 부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여아는 양쪽 눈에 피멍이 든 상태였다. 병원 진료에선 두개골이 골절됐단 진단이 나왔다.
여아 부모는 외출한 사이 동거인이 딸을 때린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거인은 반면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해 진실 공방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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