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에 대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26일 징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축구선수에 대해 출전 금지 등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황 선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물의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도록 했다"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당국은 일개 축구 선수의 불편한 뉴스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쾌하게 느끼지 않도록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의조와 피해자 간 성관계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황의조 측이 입장문에 신원을 특정하는 표현을 넣었다며 2차 가해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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