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담대' 두고 "같은 30대인데 난 왜 안돼"…청년끼리 희비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3.11.27 06:10

'나이 제한' 요건에 사실상 현재 '만 32세 이하 청년'만 혜택 대상될 듯
수도권에서 '분양가 6억원' 주택 찾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

"이미 아이를 낳아서 금리우대 혜택도 못 받고, 1~2년 차이로 가입 자체도 안되네요."(올해 만 34세, 지난해 자녀 출산한 이모씨)

2%대 저리 주택담보대출인 청년 주담대를 두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1~2년 차이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금리우대 혜택을 챙길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면서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지만, 청년 중에서도 정책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세대 내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 주담대 받으려면 '만 32세 이하'여야…"같은 청년인데 왜 나는 안 되냐"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에 따르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청년 주담대)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청약통장)은 나이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청년 주담대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범위가 넓지만, 문제는 청년 청약통장이다. 청년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만 19~34세로 낮다. 청년 주담대를 받으려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실적(1년 이상 가입·납입금 1000만원 이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청년 청약통장은 2025년 출시 예정으로 지원 대상군은 현재 만 32세까지로 더 줄어든다. 2025년을 기점으로 1~2년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청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에 당첨된 이후 주담대를 받기 전까지 청약통장 실적 1년을 채우면 청년 주담대 자격 요건이 된다"며 "현재 만 32세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우대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정은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신 시 1명당 0.2%p 등 금리를 추가로 지원해 대출 금리를 최저 1.5%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미혼 청년은 결혼하고 자녀 1명만 출산해도 0.6%p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미 결혼해 아이 1명을 낳은 무주택자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추가 출산 0.2%p에 그친다.


결국 당정이 발표한 정책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혼을 계획 중인 만 32세 이하 청년층으로 더 좁혀진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이 너무 좁다는 불만이 나온다.

올해 만 34세 이모씨는 2년 전 결혼해 지난해 자녀 1명을 출산했다. 정부의 바람대로 결혼 후 곧바로 자녀를 낳은 바람직한 케이스지만 2025년이면 만 36세가 돼 청년 청약통장 가입 자체가 안된다. 이씨는 "같은 30대 청년인데 2년 차이로 (청년 청약통장) 가입이 안되고, 만약 대상을 넓혀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금리우대 혜택에서 0.6%p나 손해를 보게 된다"며 "이미 아이가 있어 내집 마련이 간절한 30대는 왜 차별하느냐"고 토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평균 분양가 10억 시대에…'분양가 6억' 주택 어디서 찾나


청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찾기도 어렵다. 청년 청약통장은 공공과 민간 분양에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분양가가 6억원,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서울에선 6억원 이하 분양 주택이 없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215만5200원이다.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10억9327만원, 전용 59㎡는 8억388만원이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7억7709만원, 전용 59㎡는 5억7139만원이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조건은 민간 분양에선 수도권 전용 59㎡ 분양 주택만 해당해 서울에 직장을 둔 청년층은 정책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나이 요건 등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약통장 대상 연령대가 한 살 늘어날 때마다 혜택 인원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등 각종 제도 충돌에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재정·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예산적 검토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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