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대법 "투숙객 책임 없어"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11.26 09:33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모텔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어도 투숙객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모텔 투숙객인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해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해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관한 법리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원심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A씨가 투숙한 인천 부평구 B모텔의 객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관할 소방서의 현장 조사와 경찰서 내사에도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대해상은 모텔 운영자 C씨에게 보험금 5800여만원을 지급했다.

현대해상 측은 투숙객인 A씨가 임차목적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A씨는 모텔 객실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며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임차목적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숙박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쟁점은 모텔 숙박계약에 임대차계약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숙박업자가 투숙객에게 사용대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숙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임대차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지만, 숙박시설은 숙박기간중에도 투숙객인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객실은 숙박업자의 지배·관리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계약과는 증명책임을 달리 분배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숙박계약은 통상적 임대차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숙박기간 중 객실 등에 대한 점유 및 지배 관계를 분명히 하고, 이로써 숙박계약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가 귀속되는 주체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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