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머스크,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을 것"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3.11.23 14:08

플로리다 순회법원 "오토파일럿, 측면 차선변경 차량 감지 오류…머스크도 알았을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로이터=뉴스1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토파일럿(자율주행) 기능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계속 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보도에 다르면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오토파일럿 주행 중 사망한 운전자 스테판 배너의 유족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배너는 2019년 마이애미 북부 도로를 테슬라 모델3로 주행하다 우측에서 차선을 변경 중이던 대형 트레일러 차량과 추돌해 숨졌다. 사고 당시 배너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두고 운전대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 오토파일럿은 트레일러를 감지하지 못했다. 배너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운전대를 트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콧 판사는 이번 배너 사건과 이보다 3년가량 먼저 발생한 2016년 조슈아 브라운 사건이 매우 흡사하다면서 "머스크와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차선 변경 차량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운도 오토파일럿 주행 중 차선을 바꿔 앞으로 들어오던 차량과 추돌해 숨졌다.

스콧 판사는 "테슬라는 자사 제품의 자동화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이용했다"며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머스크 CEO의 발언이 테슬라 차량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제공하는 차량 설명서와 이용약관 동의 방식을 쟁점으로 다루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다. 클릭 몇 번으로 사용자에게 이용약관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정당한지 따져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유족은 본안 소송에서 테슬라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망이다. 본안재판은 지난달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법학 교수는 "(오토파일럿에 관한) 테슬라가 광고를 통해 홍보한 정보와 내부정보가 불일치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콧 판사가 테슬라와 머스크 CEO가 곤혹스럽게 여길 만한 증언과 증거들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평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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