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석유정제업의 범위를 '친환경 정제원료를 혼합한 것'까지 확장한 게 특징이다. 친환경 정제원료의 경우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기존 법 상으로 정유사는 '석유 정제 제품'만을 팔 수 있었다. 개정안은 여기에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의 사업도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정유사가 SAF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SAF는 동·식물성 기름, 폐기물, 가스 등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항공유다.
SAF의 경우 기존 원유 기반 항공유 대비 80%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 항공유에 SAF를 섞는 비율을 순차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기존 항공유에 SAF를 섞는 비율을 2025년 2%,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잡고 있다.
이같이 성장성이 분명한 시장이었지만 그동안 국내 정유사는 '법'에 발목이 잡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 해왔다. 하지만 국회가 결단을 내리며 SAF 시장에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정해질 국회 일정에 따라 법사위, 본회의만 넘으면 내년 중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석유대체연료의 국내 이용과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에 친환경 원료를 투입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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