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인 '풀미칸분무용현탁액'과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각각 18.5%, 12.5% 인상한다.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향후 13개월간(2023년 11월~2024년 11월)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도 부여했다.
기초수액제제 등 퇴장방지의약품 6개 품목도 상한금액을 인상했다. △'덱사하이정4밀리그램'(4mg/1정) △'유로미텍산주'(0.4g/4mL) △'제일포도당주사액'(4g/20mL) △'제일제약염화칼륨주사액'(3g/20mL) △'제일제약염화나트륨주사액'(2.34g/20mL) △'제일 멸균주사용수'(20mL/앰플(PE))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51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까지 절감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1억1600만원인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원까지 부담이 줄게 된다. 본인부담 10% 적용 시 1159만원이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최대 10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올해 1~11월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해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이 강화됐다. 연 재정소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1인 투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고가의약품의 경우 11항목이 신약으로 등재되거나 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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