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노소영 '미술관 퇴거소송' 조정 결렬…판결로 결론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11.22 17:14

[theL]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스1
SK서린빌딩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그룹 측이 퇴거소송을 벌이자 법원이 조정을 추진했지만 결렬됐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노소영 관장이 운영해온 미술관이다.

서울중앙지법 이혜진 4상임조정위원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에 대해 22일 2차 조정을 7분여간 주재하고 조정불성립으로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조정이 결렬되면서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를 거쳐 판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의 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불출석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모친 고(故) 박계희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개관한 이래 노 관장이 이끌어왔다.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측과 SK서린빌딩 임대차계약을 맺어왔지만 이 계약은 2018~2019년쯤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그룹 측은 퇴거를 요구하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를 가졌다고 밝힌 뒤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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