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높은 벽이 문제일까, 연이은 코인거래소 폐업에 답답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3.11.25 08:54

[코인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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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이너

캐셔레스트·코인빗 등 이달에만 코인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 거래소 2곳이 폐업하면서 업계 줄도산 공포가 커졌다. 일부는 이용자가 몰리는 원화마켓(원화와 코인간 거래)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진 탓에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원화마켓 진입을 허용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팽팽하게 맞선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원화마켓은 5곳, 코인마켓은 21곳이다. 이 중 이달 캐셔레스트·코인빗 등이 영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업계에선 줄도산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FIU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영업손실은 총 325억원이다. 이 중 18곳은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였고,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화마켓 일평균 거래금액은 2조9000억원인데 코인마켓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코인마켓 사업자 중 일평균 거래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곳도 5곳이나 됐다.

사업자들은 돈이 몰리는 원화마켓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을 더 이어갈 수 없다고 토로한다. 코인마켓에서 원화마켓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지난해 4월 고팍스 이후 FIU로부터 원화마켓 변경 신고를 수리받은 곳은 없다. 어렵게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해도 FIU 문턱을 넘기 어렵다. 최근 광주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한빗코도 실패를 맛봤다.

금융위원회

여기에 내년 하반기 코인마켓 사업자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FIU로부터 갱신 신고도 앞두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1년 하반기 FIU로부터 신고 수리받은 사업자들은 내년 하반기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신고 심사 요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FIU가 사업자 신고 문턱을 높이는 특금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 영업 중단 사업자의 의무도 강화하려 하고 있어 눈치 빠른 곳들은 아예 빨리 사업을 접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FIU는 전날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최소 영업종료일 1개월 전 공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전담창구 등을 통해 예치금·출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물론 FIU의 이 지침은 법상 강제 의무가 없어 제재할 방법은 없다.

거래소 줄폐업에 이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FIU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등 거래소 검증 체계를 더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문제가 터진 델리오도 FIU에 가상자산 이전, 보관·관리 업무 사업자로 신고 수리받은 곳이어서 더 논란이 됐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전통 금융권같이 신뢰가 바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어 문제가 터지면 사업자는 나 몰라라 나가면 그만"이라며 "뒷감당도 못 하는 사업자들이 계속 나서고 있는데 당국 입장에선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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