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왜 안줘"…편의점 돌진한 음주운전자, 점주 폭행까지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3.11.22 10:07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고의로 편의점을 들이받은 사건이 전파를 탔다.

지난 21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올 초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1월14일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시내 한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그는 사고 이후 차를 빼는 듯하더니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 상점과 내부 집기 등을 부쉈다.

당시 편의점엔 점주 B씨가 있었다. 그는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차에서 내린 A씨에게 폭행당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달 전 '비닐봉지값' 20원을 놓고 B씨와 갈등을 빚다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비닐봉지를 개당 20원에 사야 한다는 B씨의 말에 분노해 침을 뱉고 난동을 부렸다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4일 시행돼 1년간 계도기간을 가졌던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식당, 카페에서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편의점 비닐봉지는 기존대로 유상 판매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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