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캐셔레스트·코인빗, FIU "예치금·가상자산 입금 중단당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3.11.21 14:24
금융위원회

최근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늘자 금융당국이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인마켓(코인과 코인간 거래만 지원) 캐셔레스트가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코인 입금과 회원가입은 그날부터, 코인 매매는 13일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또 캐셔레스트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22일 출금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캐셔레스트뿐 아니다. 지난 16일 코인거래소 코인빗도 가상자산 거래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코인빗은 회원가입과 입금은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종료되며 거래지원·출 서비스는 다음 달 29일 오후 1시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FIU는 이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 종료에 따라 이용자 원화예치금·가상자산 미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FIU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끝난다는 설명이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전 이용자 피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객 사전 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 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의 과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영업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시·이용자에 개별 통지해야 한다.


FIU는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이나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최소 3개월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 창구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 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FIU는 "영업이 끝난 경우 본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 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 가달라"고 요청했다.

FIU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도 특금법 시행 전부터 보유 중인 미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의를 줬다.

FIU 관계자는 "FIU는 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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