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다. 금감원과 상장협,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계실무자와 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주요 개정내용,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집행사례, △올해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등 주요 내용,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상장협,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해당 기관 회원이 아닌 경우 금감원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 신청을 하면 된다. 좌석 수 제한으로 350명 내외의 참여 희망자에게 사전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계 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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