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주식·대금 찾아가세요"… 예탁원, 비대면 서비스 제공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3.11.21 14:26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발생한 미수령 주식과 대금 교부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배당 통지서 등 각종 문서 수령 거부도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신규 오픈,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 페이퍼리스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개발했다.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는 △소액주식 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 신청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등이다. 소액주식 교부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인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 주식의 교부를 신청 가능하다. 소액대금 지급 신청은 미수령 상태인 100만원 미만 배당금, 단주대금 등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다.

미수령 주식은 보유 주식에 대해 발생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을 주주가 인지하지 못한 주식을 말한다. 미수령 대금은 보유 주식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을 주주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받지 못해 미수령 상태인 대금이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생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배당 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 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해 신청등록할 수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안내한다.

/사진=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다만 소액주식 교부 및 소액대금 지급 신청의 경우 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상장주식은 전날 종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한다.

비대면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KSD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의 기업-기업기본정보 메뉴에서 명의개서대리인 확인이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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