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거래소는 주가지수운영위원회에서 대표 지수 종목 편입, 제외 여부를 논의할 때 주가 급변이나 불공정거래 등 부적절한 종목을 막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가지수운영위원회의 '전문적 판단'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 메뉴얼에 세부 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부적합 종목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장기간 거래정지 후 거래재개 종목' 등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 진행될 12월 KRX 지수 정기변경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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