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은 이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저출산과 고령화, 날로 커져가는 도농간 소득 격차 그리고 급증하는 농업생산비와 빈번한 기후재난 등 수많은 난관들이 농촌 소멸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와 정부, 농업계가 중지를 모아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음에도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들먹이며 반년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전체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며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합장과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6개월간 심사숙고해 만든 법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법사위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했다.
전직 농축협 조합장들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농협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으로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법사위 일부 위원들이 중앙회장 연임제 등을 이유로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이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투서 등을 기정사실화해 농협을 비리단체로 내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또 "농업과 농촌을 위해 평생동안 열정을 다한 우리로서는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며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농협의 역할 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시 한 번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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