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만 200번"...'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 임원 무죄 이끌어낸 화우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민수정 기자 | 2023.11.22 05:00

[로펌톡톡]법무법인 화우 박재우·박상혁·이지성 변호사

편집자주 |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빠르게 사회 변화를 읽고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화우 박상혁·박재우·이지성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재판부에 의학적인 배경지식을 쉽게 풀어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회의할 때도 PT(프리젠테이션)를 했어요. 법원에 가기 전 리허설까지 다 더해서 인보사 관련 PT를 200번 가까이 했습니다."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21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인보사 케이주 허위자료 제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비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주사제다. 사람의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적용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 1로 섞어 관절강 안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처방됐다. 1액과 2액이 분비하는 단백질의 시너지로 통증을 완화하는 기전이다.

논란은 허가 당시 제출된 자료와 인보사의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연골유래세포인 줄 알았던 2액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9년 인보사 허가가 취소됐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과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을 맡았던 임원 2명은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2액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나 사건기록 어디에서도 인보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범주화해서 분석하거나 설명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인보사가 왜 문제가 됐는지, 어떻게 수사가 시작됐고 기소가 됐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PPT(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재우·이지성(42기)·박상혁(43기) 변호사가 만든 PPT는 인보사 2액이 암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집중했다. 2액은 염증을 억제하는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바이러스 벡터를 세포에 넣어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낸 약물이었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세포인 2액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조사를 마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사선 조사를 하면 세포 분열과 증식뿐 아니라 암이 될 가능성도 원천 차단한다. 당초 허가취소 이유였던 의약품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재판을 받게 된 임원들도 2액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호소한 것도 무죄 판결의 바탕이 됐다.

박 변호사는 "기소 내용을 따져보면 2액 성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착오가 있었다는 점과 의약품으로서 인보사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모두 확인됐다"며 "방사선 조사 후 인보사 2액이 아니라 조사 전 형질전환세포(TC)에 종양원성(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퉜던 것이라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전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사건 외적으로 눈을 넓히면 화우가 평소 강조하는 '팀내 소통'도 승소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이지성 변호사는 "내부에서 이견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며 "한 명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고 팀이 같은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을 때까지 앉은 자리에서 1시간 넘게 난상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상혁 변호사는 "전문적인 분야인 데다 인보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무려 4년 6개월이 걸렸다"며 "보통 경력 10년차 미만의 '어쏘 변호사'가 하는 문서 초안 작업까지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챙기면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팀내에서도 이해도를 높인 게 필승전략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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