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불일치, 택배 보관중"…이 문자 한통에 5억 털렸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11.20 11:3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무작위 보내 피해자들 금융정보 등을 탈취, 수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단 4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인출책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6일~7월 8일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끔 유도한 뒤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총 14명 피해자에게서 5억여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이다'라며 택배 물품이 잘못 배송된 것처럼 속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었고 피해자들이 이 주소를 통해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전화금융사기 문자 /사진=뉴스1
A씨 일당은 또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80억원 상당 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며 검찰을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 신고로 A씨 등 일당을 지난 8~10월 차례대로 검거해 각각 송치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고액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5억원 상당 돈은 "범행을 지시한 중국에 있는 총책에 모두 보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나 모바일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를 받으면 절대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열어보지 말라"면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등록을 신청해도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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