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바디프로필이 왜 헬스장 블로그에?…"무단 유출 작가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1.19 17:07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속옷 차림 여성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 유출한 사진작가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3민사부(부장판사 손윤경)는 A씨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헬스트레이너 C씨로부터 소개받은 B씨와 바디프로필 촬영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B씨와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은 뒤 보정할 사진을 고르기 위해 촬영한 사진 전체를 전송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사진을 C씨에게도 보낸 상태였다. C씨는 2회에 걸쳐 자신의 헬스장 홍보 블로그에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치료받기도 했다. 그는 B씨를 형사 고소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촬영 사진 관리에 있어 엄격한 주의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촬영물에서 속옷 차림이었다.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A씨로서는 촬영물을 타인이 볼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했다 해도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씨가 C씨에게 촬영물을 보내줘도 되는지 A씨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전송 이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B씨가 금전으로나마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단으로 A씨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C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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