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해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고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전무에 대해선 "범행 경위·수법과 전후 정황,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상무보에 대해서도 "제조장 등에게 휴대폰 교체와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등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정황은 있으나,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1년 2~7월 PB파트너즈에 고용돼 파리바게뜨 매장 등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정 전무는 같은 해 3월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 명단을 전국 사업부와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로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PB파트너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부당노동행위와 증거 인멸·은닉 정황이 발견됐다며 정 전무와 정 상무보에 대해 이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1월 황재복 전 PB파트너즈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수사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측이 2021년 5월 회사를 고소한 데 따라 진행됐다.
PB파트너즈는 고용노동부가 2017년 9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의 파리바게뜨 근무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명령하자 SPC그룹이 설립한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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