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어린데 자꾸 잔소리"…흉기로 동료 찌른 선원, 항소심도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1.17 19:39
/사진=뉴시스
자신보다 1살 어린 동료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 B씨(4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로부터 "일을 똑바로 하라"는 말을 듣고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조타실에 있는 흉기를 들고 B씨가 잠들어 있던 침실로 향했지만, 이를 목격한 다른 선원이 흉기를 빼앗아 바다에 버렸다. 하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다른 작업용 흉기를 자고 있던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과다출혈로 위중한 상태에서 수술받았다.


선원 중 연장자였던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잔소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죽인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조 활동이 비교적 어려운 해상에 있는 선박에서 다른 선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살인 고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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