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은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되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을 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도 벌인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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