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와 진료 항목 표준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과 다양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업권 내 진입을 허용한다.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도 협조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양육비의 40% 수준인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 지난달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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