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
'진주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8월까지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 15명을 대상으로 500여 차례의 아동학대를 저질러 논란이 된 사건이다. 기소된 6명의 보육교사 중 A씨는 248회, B씨는 91회, C씨는 84회, D씨는 55회, E씨와 F씨는 10회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낮잠을 자지 않거나 계단을 잘 내려가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 아동들을 상습 학대했다.
이에 보육교사 A씨는 징역 4년 6개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또 B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5년,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5년, D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5년, E씨와 F씨는 징역 1년에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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