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연합뉴스TV '대주주변경 심사' 착수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3.11.16 15:55

이동관 위원장은 "공정성·비전·역량 확인…형식적 통과의례 아냐"

서울 마포구 YTN 사옥.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 등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개시한다. 방통위는 새로운 대주주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으며, 앞으로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이엔티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방통위 심사를 통과하면 YTN 최대주주는 기존의 한전KDN에서 유진이엔티(30.95%)로 변경된다.

연합뉴스TV의 경우, 기존에는 연합뉴스가 29.86%를 확보한 최대주주였지만 2대주주인 을지학원이 지분을 추가 매입해 30.38%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향후 8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이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고려해 신청법인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또 이들의 방송사업 목표와 비전의 적정성,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검토한다.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다. 의견청취에서는 보도채널의 공적책임 실현의지 및 향후 구체적인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변경 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이번 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연합뉴스TV의 경우 큰 문제 없어 보인다"면서도 "YTN은 민영화로 공공성이 약화하고 상업화될 우려가 있는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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